대량살상무기에 쓰이는 IC칩 불법수출한 일당 검거!
- 미국의 IC칩 제조업로부터 정상수입한 뒤 홍콩, 중국 등으로 불법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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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IC칩 불법수출 비리를 수사하여,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 생산하는 IC칩을 마치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국내로 들여온 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중국 등 해외에 불법으로 재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IC칩은 `Integrated Circuit´의 약어로 집적회로 즉 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의 집합을 말하며, 각각의 트랜지스터 칩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 때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
검찰수사 결과,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 반도체 업체 T◆◆,A◇◇社가 제조 생산하는 IC칩 중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수입한 다음, 고가로 홍콩이나 중국에 위 IC칩을 허가 없이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많은 차익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T◆◆, A◇◇ IC칩의 국내독점 유통대리점 영업직원에게 IC칩을 국내에 납품하는지 확인절차 없이 싼 값에 IC칩을 납품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으로 IC칩을 해외에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과 금품을 수수한 유통대리점 직원 등 총 18명(7개 법인 포함)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하고,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수출 비리로 인하여 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상당의 전략물자가 홍콩 중국 등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되었으며 특히, 수출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 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는 등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품목이며, 본건 IC칩은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특히 제품 사양서에도 군수용(Military)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세관에서 송치된 관세법위반 사건 수사 중, `미국에서 제조 생산하는IC칩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등 해외에 다시 수출하는 업체가 많다´는 관련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 ´17. 5. ~ ´18. 3 홍콩업체에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와 대표들에 대하여 계좌추적과 수출입 내역을 확인, ´18. 3. 23. 불법수출업체 대표 2명 등 총 4명을 기소(2명 구속)하는 한편 ´18. 8. 27. 업체 대표 7명 포함, 법인 등 총 14명을 기소하였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비리○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8명 및 법인 7개- ´13.~´18.경 미국 반도체 제조사인 T◇◇에서 생산한전략물자인 IC칩 37억 원 상당을 마치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수입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홍콩에 수출(대외무역법위반)하고,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3명은 ´13.~´14.경 T◇◇ 유통업체 영업직원에게 국내 납품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싼 값에 IC칩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200만 원을 공여(배임증재)하였으며, 국내 독점 유통대리점 영업직원 4명은 ´12.~´13.경 T◇◇ 유통업체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8,200만 원을 취득(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전략물자(Strategic Items)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개발·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며,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 및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분류되고, 각 제품의 종류, 특성, 사양, 용도 등에 따라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는다.
UN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원자폭발 무기, 화생방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폭발력에 상당하는 미래에 개발될지도 모르는 어떤 무기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제품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에 쓰이기도 하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고, 대표적 이중용도품목으로 반도체, 암호화장비, 플라스마건조 장비, 밸브, 펌프, 니켈분말 등이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적성국가 또는 테러단체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막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체제로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4), NSG5), AG6), MTCR7))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확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략물자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수출통제 원칙을 정하고, 통제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역시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본건 IC칩은 WA(바세나르) 체제에서,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출통제를 받는 품목이다.
따라서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하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또 일반적인무허가 수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된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