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 개최 -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 현장행보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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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과 정부측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영세사업자(2→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5억원 이하) 1.3%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주요 건의과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집행,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전국개인택시조합 은 결제대행업체(PG) 이용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하는 한편,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추진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 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를 통해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을 한다.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