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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자체와 손잡은 합동점검 실시한다. - -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
  • 기사등록 2018-08-22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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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자체와 손잡은 합동점검 실시한다.

-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27일부터 97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 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16일부터 27일까지 학원가 등 주변에 떡볶이, 빙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5,578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 등 신고업종 13,108개소를 대상으로한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 건강검진 미필 1건과 자유업종(문구점 등) 12,470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 3건의 위반 내용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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