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수사내용을 메모할 자기변호노트 제공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67% -
-「자기변호노트」가 피의자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하였고,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메모내용을 보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기억 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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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이용자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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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의자) “경찰서를 처음 방문해 당황했고 조사 중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트에 진술내용을 적게 된다면 수사내용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B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처음 봤을 때 분량이 너무 많아 조사 중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조사 후 「자기변호노트」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음. 향후 재판이 진행될 때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음” | ||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으며,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많았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배포하는 것보다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한 `조사내용의 메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