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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급 시급 8,350원 확정 - -영세상인들 반발속에 물가, 고용에 적신호 여전-
  • 기사등록 2018-07-17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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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급 시급 8,350원 확정

-영세상인들 반발속에 물가, 고용에 적신호 여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7.14() 오전 10시부터 새벽 4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 330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75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3,620원이 증액된 시급 10,790,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위원회는 산입법위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7,530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13일 개최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2020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요구(산입범위 확대 관련 인상분은 제외)를 이유로 최초요구안보다 24.3% 감액한 시급 8,68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였고, 다음날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시급 8,350원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여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8vs 6)으로 공익위원안 인 시급 8,350원으로 가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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