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급 시급 8,350원 확정
-영세상인들 반발속에 물가, 고용에 적신호 여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3,620원이 증액된 시급 10,790원을,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위원회는 산입법위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7,530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13일 개최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요구(산입범위 확대 관련 인상분은 제외)를 이유로 최초요구안보다 24.3% 감액한 시급 8,68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였고, 다음날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시급 8,350원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여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8명 vs 6명)으로 공익위원안 인 시급 8,350원으로 가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