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도입한다 !
- 휴일 휴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업관리자 적정배치와 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한다 -
앞으로 휴일 근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휴일 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국조실장, 방통위‧권익위‧공정위 위원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도록 유도하고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