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부과
-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
- 6월 2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려…계약자 관리․감독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2018.2.8.)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로 청소작업자 사망하였는데,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푸른환경코리아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