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가리비에서 기준치 초과한 카드뮴 검출
-(주)홍주수산에서 수입한 일본산 활가리비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주)홍주수산이 2018년 6월 7일 일본에서 수입한 6,970㎏ 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