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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 - -회식, 워크숍, 교육, 출장, 숙직은 근로시간에...-
  • 기사등록 2018-07-11 0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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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

-회식, 워크숍, 교육, 출장, 숙직은 근로시간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근로시간에 대한 구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회식 및 접대, 워크숍·세미나, 숙직, 교육, 출장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조직이나 동료와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설사 사용자(고용주)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는 만약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숙직 근로는 원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대상도 아니다. 다만 일·숙직 기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과 워크숍은 근로시간에는 포함 가능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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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1 0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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