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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수용하기로 -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자사업 제도 권고 수용 -
  • 기사등록 2018-07-10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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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수용하기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철도안전 및 철도산업민자사업 제도 권고 수용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8일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①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② 위험의 외주화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이 제기된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③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는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10일 제2차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29일 주택정책재건축제도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아라뱃길 사업친수구역에 대해 1차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18년 8월까지 건설산업도시건축안전 등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2차 개선권고안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공시가격(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미흡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미흡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사항과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분야의 철도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철도의 안전강화성과공유제 활성화철도공사의 자회사 관리▲민간투자사업 제도와 관련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경쟁제한 관행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방식의 적용정보비공개 관행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지적한 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나유형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의 권고안에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도출 과정에서 개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왔으며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할 것을 수용하였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부실 조사자에 대해 공시업무 참여 제한 등 제재 근거를 두고 있으나제재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았고성과가 우수한 감정평가법인과 미흡한 감정평가법인 간 물량 배정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제기하고 국토부는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차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며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표준지 조사 의뢰 시 난이도가 높은 특수부동산(골프장유원지 등)에 대해 전문성 고려 없이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일반 조사자에게 일괄 의뢰하는 것과지역에 정통한 지역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 소재 표준지 물량의 상당부분을 수도권에 연고를 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것은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라고 ㄱ둰고하였고 국토부는 일반 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로 간주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것을 권고하였고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또는 비교표준지의 변경인근 부동산과의 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수용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인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정원은 감원되어 업무 외주화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코레일은 그동안 발생한 정원부족 문제를 아웃소싱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련 업무도 일부 포함하여 안전의 외주화를 추진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된「노··전 협의기구」에서 노동 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면서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하여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위원회는 철도의 사고건수·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차량 고장 등 열차의 운행장애와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를 제기하였고 국토부는「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부터 일정기간(제작후 20또는 일정 주행거리가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은 후에 운행을 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철도운영자(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와 철도관련 중소기업간 철도안전 관련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의 실적용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나아가서는 철도안전 분야의 기관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국토부는 철도부품 개발시 철도운영자와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을 독려할 계획으로 수용하였다.

 

코레일 유통㈜은 소상공인과 철도역내 영업매장 계약을 하면서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 못하면 그 차액에 상당한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고연 매출액이 직전년도 90%를 달성 못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등의 불공정 계약과 부산역 용역 편의점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갑질계약이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한 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갑질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토부와 코레일은 코레일 자회사의 경영관리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코레일 자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도로·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서 예측대비 실제이용량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오히려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아래와 같이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국토부는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재정지원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경쟁입찰이 성립하는데민자사업 관련 법령은 사업참여 업체가 1개사뿐 이더라도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회는 민자사업의 경우 최초 민간사업 제안자외에 다른 경쟁사업 신청자가 없더라도 수천억 내지 수조 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유효한 경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민자사업의 경우단독입찰 시 재고시하도록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 중이나, 국토부에서는 민간 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고시 사업과 같이 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소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48.3%(보상비 별도) 재정*으로 지원하였는데이에 따라 사용료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전부 가져가지만 MRG 등을 통한 손실보전 등으로 재정의 추가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국토부는 KDI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고민자사업 추진 시에도 과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개선방햐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2015. 4. 20. 운영단계에서의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BTO-rs, BTO방식을 도입하였는데위원회는 이런 방식은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BTOrs, BTO사업은 민자적격성을 확보하더라도 민간투자 실행대안(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된 사업조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 재정지원 부담의 발생 개연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하여 추진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수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민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제안내용제안내용 평가항목과 결과 등실시협약서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도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가 안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국토부는 실시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등은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공개 항목·이에 따른 공개시기 등을 연구·검토하여 공개 수준을 확대해 나갈 것을 수용안으로 제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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