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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시급 10,790원 요구와 7,530원 동결로 노사 이견차 - -양측 이견 마지막 15차에서도 불확실-
  • 기사등록 2018-07-09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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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시급 10,790원 요구와 7,530원 동결로 노사 이견차

-양측 이견 마지막 15차에서도 불확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지난 515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 5, 사용자위원 7, 공익위원 9명 총 21명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결국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결정을 보류하였다.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한 자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체 차기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키로 하고 노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 시간급 10,790, 월환산액 2,255,110(40시간,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하고 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133% = 10,790)을 제시하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측시간급 7,530, 동결을 제시(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하며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룬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제12차전원회의(71015:30), 13차전원회의(71115:30), 14차전원회의(71315:30), 15차전원회의(71400:00)에서 합의안 도출을 기약하게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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