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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아나리츠 대표 포함한 일당 3명 구속 - -21개월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1,138억 편취-
  • 기사등록 2018-07-06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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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아나리츠 대표 포함한 일당 3명 구속

-21개월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1,138억 편취-

 

수원지방검찰청(특수부 부장검사 박길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P2P 대출업체 `아나리츠´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P2P 대출업체 `아나리츠´를 운영하면서, ´16. 9.~ ´18. 6.까지 사실은 부동산 PF대출을 해 줄 대상 사업이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속여 수천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1,13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이와 같이 모은 투자금 중 약 966억 원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등 계약 상의 용도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아나리츠의 실제 운영자, 대표이사, 현장관리 이사 등 총 5명을 입건하여 기소하고 그 중 3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수원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 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 전체를 즉시 동결 조치하고, 대검찰청 자금추적팀과 함께 이 사건 피해금액의 용처를 끝까지 추적 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건설업체 등에게 대출하여 준 돈 등 회수가능한 자금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

 

P2P 대출이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줄 투자자들을 모아 특정 차주와 연결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 하에 P2P 대출업체가 게시한 특정 차용인 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으로서, P2P 대출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아 사전에 특정된 차용인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후 원리금을 상환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특정된 차용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친인척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기존 투자금의 상환(소위 `돌려막기´), 주식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7,222회에 걸쳐 합계 113,821,467,413원을 아나리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

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100% 회수한 업체로 가장하였고,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God)나리츠´라고 불리었지만 결국, 아나리츠는 개업초기인 2016. 10.경에는 대출상품 1건당 투자유치금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 5.경에는 1건당 약 10~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투자(피해)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추후 보다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약정된 이자 이외에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었고 결국 , 처음에 소규모로 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들(특히 사회 초년생 , 주부 , 학생 등)은 초기 투자가 고액의 이자와 함께 상환되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제공되자, 점차로 더욱 고액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들의 대출상품 총 138건 중 128건이 허위 상품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6. 9.부터 2018. 5.까지 총 138건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투자금을 모았으나, 모집액 전체가 특정 차주에게 전달된 이른바 진성상품은 총 10개에 불과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가 차주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유용된 대출 상품이 총 28, 투자금 전체가 유용된 대출 상품이 총 100건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없이 상품을 게시한 후 투자금을 편취,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 자금추적팀과 함께 관련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고인 들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은 아나리츠 운영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0억 원을 투자 받아 그 중 원금 978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322억 원을 미상환하였으며 검찰이 미상환된 322억 원의 용처를 확인한 결과 일부라도 회수 가능한 대출채권이 약 112억 원 상당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210억 원은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돌려막기 비용 등으로 이미 지출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P2P 대출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본건과 같이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불법

P2P 업체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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