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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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탁스(비타민/밀크씨슬) 수입업체 (주)에이엔씨 (부산광역시) |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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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엔엠(비타민/무기질) 수입업체 (주)에이엔씨(부산광역시) |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