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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작업 기준 강화된다. - -사고 근절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 기사등록 2018-07-03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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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작업 기준 강화된다.

-사고 근절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기준이 강화된다.
 

가스질식사고로 `154SK하이닉스() 이천공장 공사현장 옥상의 메인 스크러버 연소실 내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 2명과 구조자 1명이 사망하였고,`168월 티에스유업() 오수 집수조 내부 작업 중 작업자 1명과 구조자 2명이 사망했으며, `181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플랜트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질소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의 근절을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행안부의 이번 권고안에는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밀폐 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강화 밀폐 공간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밀폐 공간 관련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업체 자격 강화 원청업체의 안전장비 확보 및 하도급 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 의무화 등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대여 장소 확대 등이 담겨있으며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였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 준수(안전장비 미 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밀폐 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또는 훈련 등을 이수한 자로 명문화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 미 준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장비(측정기 등) 무상대여사업 시행기관을 안전보건공단(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농어촌지역에 지부를 둔 ()대한한돈협회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사망자의 18.9%(191명중 35)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 사업 계약서류에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질식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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