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 분양에서 후 분양으로 돌아간다!
-정부 공공부문부터 확대실시하고 민간 부분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후 분양 유도 한다-
국토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및 기금대출 등의 지원강화 등을 통해 공동주택 후 분양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선 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 분양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위해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 분양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 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후 분양 대상사업으로는 분양시기 변동 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22년에는 분양물량(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 분양으로 공급하고 대상기관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SH․경기도시공사에 우선도입하며,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LH는 18년 분양예정 물량 중 일부에 대해 `19년 후 분양을 시행한다.
또한 현재 공정률 60% 적용하고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18년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 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 도입․대금 완납전 사용승낙을 허용하는 한편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및 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및 표준 PF를 도입하고 후 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후 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 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적 보증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HUG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통계 시스템 정비․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 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