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기준치 초과한 비소검출
-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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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농·임산물)가 600g 내용량으로 소포장 되어 유통 중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 기준치 3 mg/kg를 초과한 9 mg/kg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으로 990㎏이 덕인제약에 의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이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며 국민참여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