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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버스업계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 - -국토부, 고용노동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합의에 성공-
  • 기사등록 2018-06-0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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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버스업계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

-국토부, 고용노동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합의에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류근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기성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용자의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한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합의한 노사정 선언문에는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201812월까지 마련하,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71일에 시행한다가 담겨졌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하고 또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201812월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71일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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