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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 26일까지 신청해야.. - - 읍면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
  • 기사등록 2018-05-08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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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 26일까지 신청해야..

- 읍면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자택이나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의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거소투표가 가능해진다.

 

거소투표신고서식은 가까운 시···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초기화면또는 통합자료실 메뉴의 `선거·정당·정치자금´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526()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5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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