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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장착 의무화 - -출입차량 스티커 및 GPS 단말기 부착 의무화 5월1일부터
  • 기사등록 2018-01-27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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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장착 의무화

-출입차량 스티커 및 GPS 단말기 부착 의무화 51일부터

 

앞으로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국가 재난상황인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축사관계시설 출입차량인 가축운반 등 19종외에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 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의 보유차량 4종을 추가한 차량에 대해 GPS를 의무장착하는 제도를 185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그동안 시설출입차량은 아무 표시없이 시설을 출입하였지만 GPS의무 장착이 시행되는 51일부터는 모든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 외부에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에 차량 등록을하고 해당 등록차량의 소유자는 GPS단말기 수령(자택수령) 즉시 차량 앞면에 시설물출입차량 표지와 함께 부착해야한다. 또한 GPS단말기와 시설물출입차량 표지는 상시가동을 원칙으로하고 만약 미장착 또는 고의로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GPS단말기 부착비용 및 매달 발생되는 통신비 중 50%는 소유자 부담으로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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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7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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