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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83개 제품 수거 및 교환 지시한 산자부 -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금지
  • 기사등록 2017-04-27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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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83개 제품 수거 및 교환 지시한 산자부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가정용 전기용품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3~4)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했다.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기본법(9) 의거 `14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17년 분기별 조사예정)한 결과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 유아동 섬유제품(14), 완구(1), 어린이용 장신구(4), 유아용삼륜차(3), 합성수지제(1), 유아동용 신발·모자(8), 롤러스포츠 보호장비(1), 스케이트보드(2), 이륜자전거(1),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9), 형광등기구(4), 조명기구용 컨버터(2), 직류전원장치(충전기)(14), 전기찜질기(4),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5)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다.

 

이번 안전성조사어린이용품(609, 유아동복·유모차 등 13), 생활용품(74, 킥보드·이륜자전거 등 7), 전기용품(579,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전기 찜질기 등 25) 시중에 유통중인 1,262개 제품(995개 업체)대상으로 실시해, 대상제품 중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6.6%를 차지하고 있다.

 

결함보상(리콜)명령한 제품(83)의 결함내용으로 어린이용품 31에서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 카드뮴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다.

 

또한 4개의 생활용품 중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을 발견했다.

 

48개의 전기용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하였으며, 전기찜질기 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리콜제품 알리미**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17년도 하반기 안전성조사도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차기 안전성 조사 품목은 하계휴가를 대비한 여름용품 위주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품목, 업체는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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