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가 20일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종에서도 조치원 등 기존 도심의 공공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생활SOC 확충 가능성이 주목된다.
국회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을 표현한 자료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세종지역 공공청사와 공공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세종지역 사업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적용 가능한 공공재산과 입지, 주택수요,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별법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청사를 개선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이 이미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별도의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방식과 달리 기존 공공청사 등의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청사와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과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검토와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의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청사 신축과 생활SOC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에서는 이번 특별법을 조치원 등 기존 도심의 공공시설 재편과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행복도시 신도심에는 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문화·복지·체육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활권별로 조성돼 있다. 반면 조치원 등 읍·면지역은 신도심과 도시 형성 과정과 공공시설 배치 여건이 다른 만큼 기존 공공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지역에서 법 적용이 가능한 노후 공공청사가 확인되고 부지 규모와 입지, 주변 주택수요, 사업성 등이 확보될 경우 기존 청사를 단순 철거·신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시설과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하는 복합개발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
조치원 등 기존 도심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공공청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과 생활SOC 확충,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세종지역 특정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후보지로 거론하기에는 이르다. 국토부가 공개한 법률 제정 내용에는 세종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후보지는 정부 추진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라는 기준도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을 파악해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이다. 건축물이 30년 이상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재산의 소유관계와 건축물 상태, 부지 규모, 주변 여건과 주택수요, 기존 행정기능 유지 또는 재배치 가능성,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 도시 특성도 변수다. 세종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재산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국가기관의 국가 소유 공공재산도 위치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사업 대상과 절차, 공공재산별 적용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후보지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첫 추진계획에 어떤 지역과 공공재산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세종에서는 향후 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와 활용 가능한 공공재산의 현황 파악과 실제 복합개발 검토 대상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특히 기존 도심의 주택수요와 생활SOC 여건을 공공재산 활용과 연결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지역 적용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결국 이번 특별법 통과만으로 세종지역 복합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사업 요건에 맞는 공공재산이 발굴될 경우 노후 공공시설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선택지가 세종에도 마련된 셈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