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8일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와 용호동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기간 지연된 산림 복구사업과 도시 핵심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8일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대행 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복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8일에는 주요 사업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한글날과 주말을 거쳐 12일부터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감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자의 복구 의무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석장 문제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상수도·통신시설 등을 수용하는 공동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이 먼저 방문한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자가 산림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종시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대행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진입로 차단과 인접한 불법 토석채취지역의 복구 미이행 문제가 겹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준공 기한도 2028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대행 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 중지 사유,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을 보고받고 실제 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사업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복구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사전 조치와 이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장기간 복구되지 않은 채석장은 집중호우 등 우기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업체 측의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복구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에만 의존할 경우 복구 지연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사 재개를 가로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위원은 “준공 기한이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만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채석장 복구 지연 문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진입로 차단 문제의 해결 방안과 인접 불법 토석채취지역의 복구 이행 여부,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조치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이어 용호동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시설 관리·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세종시 공동구는 대중교통중심도로(BRT)와 연결도로 하부에 조성된 총연장 22.27㎞의 지하 기반시설로, 난방·전력·상수도·중수도·통신시설 등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공동구는 여러 도시 기반시설을 하나의 지하 공간에 집약해 관리하는 시설로, 화재나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과 통신, 물 공급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평상시 유지관리와 재난 예방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위원들은 공동구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2014년 준공된 나성구간 등과 관련해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침수 등 재난 대응체계와 관리 인력 운영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구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복구하는 방식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순열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확인된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다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시작으로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장기간 지연된 채석장 복구사업의 정상화 방안과 도시 핵심 기반시설인 공동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감사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