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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헌법 위반 결정…고용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 대학교원 개인은 정치활동 허용하면서 노조만 금지…평등권 침해 판단 -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 정당화 어려워" - 초·중등교원노조 사건과는 심판대상·규율대상 달라
  • 기사등록 2026-07-25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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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동조합 등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받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번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초·중등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했던 기존 결정과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에 한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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