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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조례 재의 요구…“입법 공백 차단” -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 변수 - 선관위 “선거사무 혼선·기회 불균형 우려” - 시 “국회 입법 후 공포…시의회와 협력 대응”
  • 기사등록 2026-04-10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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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선거사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월 9일 시의회 의결 ‘지역선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선거사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월 9일 시의회 의결 ‘지역선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진-ai생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는 지난 3월 23일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위법 개정 지연에 따른 행정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다.


시는 당초 해당 조례안을 4월 10일 공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예비후보자 관련 경과조치 및 특례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위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선택 등 필수 선거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후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조례 선행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처리 기준 부재 ▲선거운동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3일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에 재의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는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즉시 환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 공포 시점과 후속 절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예비후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 조례와 국가 법률 간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사례로, 향후 국회 입법 일정에 따라 세종시 선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이 지방선거 준비 전반에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제도 공백 방지에 무게를 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활동의 방향이 좌우될 전망으로, 정치권의 신속한 입법 마무리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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