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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청년 포함 취약가구 지원 강화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 속한 가구까지 지원 - 사용기간 12개월로 확대…최대 월 18만7천 원 지급
  • 기사등록 2026-01-08 14:42:53
  • 기사수정 2026-04-02 1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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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 더해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 더해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8일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식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아동뿐 아니라 34세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청년층을 포함함으로써 청년 단독가구나 청년이 포함된 취약가구의 식생활 지원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 사용기간도 기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중 안정적인 식품 구매가 가능해져 계절적 공백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보장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지원액이 확대돼 10인 이상 가구는 최대 월 18만7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액의 10% 미만 잔액이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말일 잔액은 소멸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 주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밤·잣·호두 등 임산물도 새롭게 포함됐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GS더프레시,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농협몰·인더마켓 등 온라인몰이다. 시는 상반기 중 싱싱장터 4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과

 자동응답전화(1551-0857),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바우처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은 물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홍보와 사용처 확대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는 복지와 농업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으로, 청년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역 농식품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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