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유 섞은 불량 연료유 116억 유통…일당 검찰 송치 - 폐유·유기용제 섞어 불법 제조·판매 - 허위 시험성적서·대장 작성으로 범행 은폐
  • 기사등록 2025-04-24 09:56:48
  • 기사수정 2026-03-19 15:08:0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폐유와 폐유기용제 섞은 것을 정제연료유로 불법 제조·판매하고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그대로 재생연료유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련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자료 픽사베이]

환경부는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하고 약 116억 원 규모를 유통한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연료유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유와 폐유기용제 섞은 정제연료유로 불법 제조판매(왼쪽)와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그대로 재생연료유로 불법 판매.  [자료-환경부]

이들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는 수집운반업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운반업체와 대표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불량 연료유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연료유 사용은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 연료유 유통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모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통 경로 관리와 제도적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4-24 09:56: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