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촉구”
  • 기사등록 2024-11-11 15:57:00
  • 기사수정 2024-11-11 16:05:1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이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되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1-11 15:5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