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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최초, 세종시의회 건강보험 특사경 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기사등록 2024-08-26 17:43:04
  • 기사수정 2024-08-26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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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병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 촉구 지지대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병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 촉구 지지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보공단]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이다. 


한편, 결의안 채택은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결의문을 유관기관(국회, 소관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임채성 의장은 건보공단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어진 지지선언을 통해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지난 14년 간 3조 4천억 원으로, 이는 인천·경기도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에 맞먹는 규모이며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부당진료비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감된 재원은 향후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및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 퇴출을 기대할 수 있기에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세종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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