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매해 평균 592억 원의 보정액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그간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현장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세종시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이 2023년도 만료되어 향후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요구됐다.
세종시시교육청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통교부금의 보정액을 미래학교 신설, 직속기관 설립 및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 등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세종 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시민추진단 및 특별팀(TF)을 구성ㆍ운영하며 재정특례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