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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6월부터 지역 주민‧언론인 대상 정수장 및 대청호 녹조관찰 체험-
-먹는 물 불안감 해소 및 환경보전 의식 일깨우는 기회 될 것-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7회에 걸쳐 학생, 주부, 언론인등을 대상으로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교실은 조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전문가가 동행하여 녹조의 발생 원인과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옥천하수처리장 → 소옥천 생태습지 → 배를 타고 대청호 내 녹조 확인 → 대청댐물문화관 → 신탄진정수장 등을 견학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작년 운영 결과, 참가자 296명 중 95%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89%가 녹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소통교실 운영을 통해 녹조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녹조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수돗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역주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녹조를 바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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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술안주 오징어입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대표 술안주 오징어입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강원도 소재 우유산업 조미건어포 오징어입 15.5톤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식품유형): 오징어(조미입)(조미건어포) ․제조업체(소재지):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내용량: 10kg ․제조일자(유통기한): 2017. 11. 1.∼ 2018. 4. 12.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 기간 내 제조일자 표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 15.52톤이며 이중 우유산업에 보관중이던 6.3톤은 식약처가 압류조치 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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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약품 제약강국 스위스에 수출 쉬워진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약강국 스위스에 수출 쉬워진다
- 우리나라 의약품 GMP 분야 최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6일(현지시간) 개최된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결과 상호신뢰 협정(AMR) 체결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상호신뢰 협정(AMR)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수준의 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공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각각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하여,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되고 반대로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며 이번 협정 체결은 `06년 발효된 한-EFTA FTA에서 의약품 GMP 분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지속 논의해 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양국이 상호인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대표적인 제약강국이며 A7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인 스위스와 상호인정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함을 의미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번 스위스와의 상호인정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상호협력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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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청약” 50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청약” 50건 수사의뢰
-본인 위장전입, 부모 위장전입, 해외거주, 통장매매 등 유형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ㅇㅇ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고, B씨는 본인만 `14년부터 ㅇㅇ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본인 위장전입이 의심 되었고, ▲가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로 C씨는 장인·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하여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고, D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어 국토부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6.4(월)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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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 분양 제한한다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 분양 제한한다
-영업정지・건설진흥기본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18. 3. 13.)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현행 (주택법)상에는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하여 공중에게 위해, 입주민 손해를 끼진 경우, ▲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분양 제한 영업정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하여 공중에게 위해, 입주민 손해를 끼진 경우, ▲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건진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 위반 또는 공사 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시행, ▲「건진법」제54조제1항,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한 경우, ▲「주택법」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사를 계속한 경우, ▲「주택법」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산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 위반 또는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시행,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진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건진법」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고의나 과실로 설계 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로 선 분양 제한 영업정지가 확대된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 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고 선 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 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18년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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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은 네일글로우(Nail Glow) 이며 종류는 손발톱용 제품류로
분류된다.(출처-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제품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11층(청진동, 광화문D타워)
네일 글로우
(Nail Glow)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전제품
참고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 :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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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표본 점검
대덕구,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표본 점검
대전 대덕구(임찬수 대덕구청장 권한대행)가 4일 6월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무더위 쉼터 중 5곳을 표본 점검했다.
▲ 4일 대화동에 위치한 대화중앙경로당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대덕구청)
이번 점검은 다가올 폭염을 대비해 휴게공간 확보 여부, 냉방기기 가동 준비상태,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물 비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해 미비사항을 사전 조치하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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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267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서구, 제267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대전 서구는 4일 시청역에서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 4일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모습(대전서구청 제공)
이날 행사는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낙뢰안전 국민 행동 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과 자체 제작한 황사용 마스크와 부채를 배부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후에는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지역 인명 구조함, 구명장비 설치현황 등도 점검했다.
서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시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폭염주의보 발령 시 될 수 있는 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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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행사 개최
서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행사 개최
대전 서구는 4일 흑석유원지 일원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장면(사진-대전서구청 제공)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열린 이 날 행사는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 서구협의회 회원(회장 전민규)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천 일원에 서식하는 가시박 등 외래 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갑천 일원에 서식하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은 대표적 외래 식물로 급속한 번식력으로 토종생물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제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해서 야생생물 제거작업을 실시해 고유종 서식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녹색 환경 도시 서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 서구협의회는 환경 정화 활동,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새집달아주기, 먹이주기 행사 등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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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군 우수인력 채용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버스업계 군 우수인력 채용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군 운전병 제대후 버스업계 취업 쉬워진다
-군 운전병 청년일자리창출의 전초기지로
-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업체 참여 -
- 6.4~7(3일간) 지역단위로 순회하며 우수인력 추천절차, 근로여건 등을 홍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육군본부(참모총장 김용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버스업계 등과 함께 6.4(월) ~ 7(목), 3일간 의정부, 대전, 홍천 등을 순회하며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합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취업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6.4(월), 14:00
6.5(화), 14:00
6.7(목), 14:00
대 상
3군 및 재경지역 육직부대
2작사 및 육직부대
1군
장 소
2군지사(대강당)
군수학교(대강당)
1야전수송교육단(강당)
이번 취업설명회는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수한 운전인력들에게 버스업계의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의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7.1)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버스업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육군본부는 취업희망 장병들에게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와 우수인력 추천절차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절차 등을 알려준다.
*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법정기준 3개 + 군 추천기준 3개)
- 법정 기준 : ① 군 대형면허(전역시 갱신) ②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 ③버스 운전자격증
- 군 추천기준 : ④ 군 운전경력 1년 이상
⑤ 무사고 운전(자기과실 30% 이하) ⑥ 지휘관 추천서
* 우수인력 추천절차
개 인
각 부대
육군본부
국토교통부
/버스업체
*전역 최소2개월전
• 軍 운전 우수인력
자격 취득
- 법정 자격
+ 군 추천기준
•군사ㆍ군(사∙여)단급
군수처 신청(수송장교)
*군사ㆍ군단 신청부대
:대령급 이하 직할부대
*전역 최소 2~1개월전
•신청자 종합 및 인증
- 군수 : 종합 및 심사
- 감찰 : 검증
(2개 기능 협업)
•군사령부 또는
사령부급 육직부대 종합,
추천 공석 범위내 대상자
선정 후 육본 제출
*전역 최소 1개월전
•매월 단위(4주차 기준)
추천자 종합,
최종 심사 후
국토교통부 발송
*전역 최소 1개월전
•국토교통부 접수 즉시
버스연합회 및
교통안전공단 발송
•버스업체 : 개인 접촉
접촉(면담) 후 채용 결정
•교통안전공단 : 軍 운전
우수인력 정보 DB 관리
또한, 실제 군 운전 우수인력을 채용하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업체도 함께 참여하여 버스 운전직 소개, 급여, 근무여건, 복지혜택 등을 적극 홍보한다.
현재 전국을 돌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중인 국토교통부는 업계에서 군 운전 우수인력의 채용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버스업계와 함께 군 운전 우수인력이 전문적이고 안전한 운수종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육군은 군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무사고 안전운행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군 교통사고 예방과 전역 후 군 생활과 연계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이번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6월말에 시범적으로 운전 우수인력 100명을 선발하여 업체에 추천하고, 7월부터는 추천규모를 매월 200명 내외로 확대시켜 연말까지 1,200명 이상의 군 운전인력의 취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군 운전 우수인력 채용에 대해 다른 버스운송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비추고 있어 채용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올해 육군을 대상으로 군 운전 우수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을 우선 시행한 후 ‘19년에는 국방부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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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버스업계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와 버스업계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
-국토부, 고용노동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합의에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류근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기성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한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합의한 노사정 선언문에는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가 담겨졌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하고 또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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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회덕동, 안전하고 시원하게 거리환경지킴이 활동 참여해요
대덕구 회덕동, 안전하고 시원하게 거리환경지킴이 활동 참여해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하계용 조끼와 모자 배부
대전 대덕구 회덕동(동장 조원후)이 31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2명에게 하계용 조끼와 모자를 배부하고 하절기 폭염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하계용 조끼와 모자 배부 장면(사진-대덕구청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주요 도로변, 골목길, 공원 환경 정비 등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에 있다.
조끼와 모자를 받아든 한 어르신은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줘서 고맙고, 앞으로 일할 맛이 더욱 더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후 동장은 “사업 참여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며 곧 다가올 무더위에 지급해드린 조끼와 모자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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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보건소 하는 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대덕구, 보건소 하는 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대덕구민의 건강지킴이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안내책자 발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건강생활실천 제공
이오성 보건소장 “건강정보 제공 역할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
대전 대덕구(임찬수 대덕구청장 권한대행)가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의 조직, 기능, 업무 이해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건사업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덕구민의 건강지킴이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 `대덕구민의 건강지킴이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안내책자 발간(사진-대덕구청제공)
31일 대덕구보건소에 따르면 이 안내책자는 △진료 및 감염병 예방 △재난· 응급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민원 서비스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세하게 분류해 일반 주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이나 지역사회 간호대학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올 경우, 보건소 업무를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모색하다 이번에 이렇게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내책자는 각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대덕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각 세부 사업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오성 보건소장은 “이번 안내책자 발간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역할을 톡톡히 해 보건소를 좀 더 가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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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비래동,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촘촘한 복지안전망 눈길
대덕구 비래동,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촘촘한 복지안전망 눈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98세대 발굴, 총 171건의 공적급여 신청과 복지서비스 연계
대덕구 비래동(동장 정진일)이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 사업 추진 중 이정민 맞춤형복지팀장(왼쪽)과 이종순 6통 복지통장(가운데)이 위기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오른쪽)에게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대덕구청제공)
31일 동에 따르면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사업은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통장이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추천해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함께 방문해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공적급여 신청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98세대를 발굴하고 총 171건의 공적급여 신청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자체평가 결과 복지통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수시로 여러 세대 발굴했고, 적시에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적급여제도의 신청과 자원·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가 이뤄져 복지통장의 역할 강화와 취약가구에 대한 이웃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됐다.
정진일 동장은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 사업이 복지통장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동네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통장이 중심이 돼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지역 복지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래동은 30개 통에 복지통장이 있으며, `복지통장 릴레이 희망터치´사업은 내달 복지통장회의에서 결산 보고회를 가져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통장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 공적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오는 9월부터 제2차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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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협박한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버스회사 협박한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조합비 횡령하고 버스회사 협박한 노조위원장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지난 5월29일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인 A◯◯를 변호사법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버스노조는 전국에 33개(인천에 21개, 조합원 총 400여명)의 버스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며 혐의 내용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중재, 소취하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안 됨에도, A◯◯은 소속 노조원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중재 및 소취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6,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하고, 노조비 등 노동조합 소유 금원 약 5,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노조원의 죽음을 기화로 버스 회사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과, 노조 설립 당시 자신을 노조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신고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자, 바지 노조위원장을 내세워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총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본건 조합비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위원장이 매달 노조로부터 350만 원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조된 노동조합 규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인천지검이 수사한 결과, A◯◯은 버스회사에 대한 수십 회에 걸쳐 형사고소, 노동청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 자신을 두려워하게 한 후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중재 및 소취하 대가를 요구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고, 소속 노조원들이 납부한 노조비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대출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A◯◯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수사기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A○○을 구속한 후 어제 29일자로 기소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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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 번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끝!
클릭 몇 번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끝!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이 연계되어 부동산계약 쉬워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18. 5.∼7.)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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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10년 전 대비 도시시설 토지 22% 증가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 12. 31. 기준)」(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수록)를 발간했다.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9,033㎢(19.0%), 강원도 16,828㎢(16.8%), 전라남도 1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3,834㎢(63.6%)이며, 답(논) 11,282㎢(11.2%), 전(밭) 7,611㎢(7.6%), 도로 3,251㎢(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13,774㎢(21.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라남도가 3,308㎢(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84㎢(19.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개인 소유 51,517㎢(51.3%), 국·공유지 3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는 각각 867.9㎢(4%), 566.4㎢(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주유소, 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토지는 각각 810.6㎢(22%), 550.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가 각각 867.9㎢(4%), 566.4㎢(1%)로 감소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는 각 12.2㎢, 52.7㎢의 농경지 및 녹지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가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금년 5월 말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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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종합 안전점검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종합 안전점검
축제 앞두고... 시민 안전 꼼꼼히 체크
대전 서구는 25일부터 서구청 앞 보라매공원과 샘머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8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행사장에 대해 서부소방서, 둔산경찰서, 안전관리자문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 24일 진행된 사전 안전점검 장면(대전서구청 제공)
이날 점검은 지난 18일 안전관리정책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2018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을 기초로 소방, 전기, 가스, 무대 시설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불꽃놀이 및 교통․가스․소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더욱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 행사장 내에 위치한 둔산119센터의 비상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동상황을 가상한 모의 운행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철식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방문객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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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류영진 식약처장,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뷰노(서울 서초구 소재)를 5월 23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 류영진 식약처장,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장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가 처음으로 허가(5.16.)됨에 따라 해당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활발한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류영진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들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기 현장에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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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3동, 바른생각병원과`튼튼 새싹 지킴이´사업 추진
둔산3동, 바른생각병원과`튼튼 새싹 지킴이´사업 추진
대전 서구 둔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형식)와 월평동 소재 바른생각병원(대표 원장 전택수)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튼튼 새싹 지킴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 건강검진 장면(대전서구청 제공)
`튼튼 새싹 지킴이´ 사업은 둔산권역(둔산 1·2·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이날 바른생각병원은 둔산권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바른 성장을 위한 척추측만증 검사 등 10개 분야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박은현 동장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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