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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에 금속이물질 들어 있어 식약처 회수조치 하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길이: 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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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쌈, 새싹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으로 밝혀져...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상추‧치커리‧무순 등 수경재배 쌈채소 5종과 새싹채소 16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경재배 쌈채소 중금속 검출량은 납 0.002~0.074ppm, 카드뮴 0.001~0.014ppm, 무기비소 불검출~0.010ppm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밭재배 쌈채소는 납 불검출~0.031ppm, 카드뮴 불검출~0.047 ppm, 무기비소는 불검출~0.015 ppm의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샐러드 등으로 즐겨 먹는 수경재배 새싹채소는 납 불검출~0.017ppm, 카드뮴 불검출~0.013ppm, 무기비소 불검출~0.020ppm의 범위 안에 있어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생육기간이 짧고(50일 전후) 물과 배양액만으로 재배하는 특성 등으로 실제 작물에 이행되는 중금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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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마세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였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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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설 연휴를 맞아 가족모임 또는 혼밥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이번 족발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식품(농, 축, 수산) 등 경로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특히 80년대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진 신세대 식중독균으로 이 균은 비교적 열에도 강하며 냉장고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균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소회기증상 등 인플렌자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고, 에방법으로는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된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중인 한양제너럴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은 유통기한 19년 3월 13일까지의 제품으로 1,962kg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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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의 건강한 음식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약처는 설명절을 맞아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음식 준비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장보기 시간이 길어지면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것이 좋다.또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주류도 유통기한이 있음으로 탁주와 약주등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장을 본 식품등은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은 각각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여 냉동고에 보관한다.특히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며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한다.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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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식중독 발생 예방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진 캠필로박터균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2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식중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닭고기를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특히 교차오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밝혔다.일반 캠필로박터균은 닭고기에서 약 3일 동안 생존하지만,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2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수도 있다.‘03년 이후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총 5,722명으로, 하절기에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수는 증가 추세라고 한다.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일반적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해외 정보에 따르면 공기에 노출되어도오래 생존하는 균이 식중독 환자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은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산소 5%)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방법은 국내 도계장·도압장(오리 도살하는 곳)과 소매점·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 오리 등 식육 490건(닭 371건, 오리 119건)에서 캠필로박터균 219균주를 분리하여 호기내성도와 병원성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닭에서 분리한 캠필로박터균 가운데 40%가, 오리의 경우 30%정도가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일반 캠필로박터균에 비하여 병원성 유전자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균은 대부분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국내에서 검출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과 대부분 같은 유전형(CC-21, CC-45)에 속한다고 했다.공기 중에서도 장시간 생존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캠필로박터균 등을 제어하기 위한 닭고기 등 가금육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안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금류 입고 시 출입차량 및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로 외부로부터의 균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료와 물을 가금류에게 제공해야하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한편 사육시설 출입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발판 및 소독조를 설치하고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자는 개인위생 및 사용도구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도살한 닭이나 오리 세척 시에는 염소세척수(20∼50 ppm)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균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추가적인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후 신속히 포장을 하여야 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야채 및 과일과 같이 가공하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닭고기의 전처리와 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한다. 조리 시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도마, 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닭고기 손질에 사용한 식기(도마, 칼 등)는 잘 세척하여야 하며, 조리 후 충분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닭고기 조리 시에는 캠필로박터균이 사멸되도록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75℃, 1분 이상)하여 섭취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닭 육회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학교급식에서 삼계탕 등을 제공할 때 충분히 가열하여야 하며, 생닭을 전 처리할 때는 다른 식재료에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식중독균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식품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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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클릭하면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의 서비스가 OK !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을 구축하고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등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따라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된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하여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편리한 민원 신청 및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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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법 개선으로 중금속 줄여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생활에서 식품을 통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 가공‧조리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연구 방법에서 나타나는 식용유지 원재료(아마씨‧참깨‧들깨 등), 다류(홍차‧녹차‧둥굴레차 등), 면류(국수, 당면 등)를 대상으로 착유, 추출, 삶기 등 방법에 따라 가공‧조리 전후의 중금속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식품 중 중금속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반면 기름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확인되었다.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주로 섭취하는 아마씨, 참깨 등은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으로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아 식용유지(아마씨유, 참기름)에 남아있는 중금속은 약 10%정도로 확인되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마씨와 참깨를 압착하여 기름을 짤 경우, 아마씨유에는 납 6.5%‧카드뮴 2.6%‧비소 0.9%‧알루미늄 2.9%, 참기름에는 납 1.6%‧ 카드뮴 0%‧비소 1.5%‧알루미늄 1.9% 정도만 남았다.면류는 물에 삶는 동안 중금속 70% 정도가 면을 삶은 물에 녹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국수나 당면 등 면류는 물을 충분히 두고 삶아서 면만 먹는 것이 좋다.국수는 끓는 물에서 5분간 삶았을 때 카드뮴과 알루미늄이 각각 85.7%, 71.7% 정도, 당면은 끓는 물에서 10분간 삶았을 때 납과 알루미늄이 각각 69.2%, 64.6% 가량 삶은 물에 녹아 나왔다고 밝혔다.또한 녹차, 홍차 등의 차에는 카테킨, 비타민c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는데 녹차 티백은 98℃에서 2분 동안 침출했을 때 카드뮴이 14.3%, 비소가 4.9%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우려내었을 때는 카드뮴21.4%, 비소 8.2%로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는 98℃에서 2분간 우려낸 다음 티백을 꺼내고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홍차 티백도 마찬가지로 2분 침출 시 차 중 카드뮴 33.3%, 비소 46.3%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침출 시 카드뮴 55.6%, 비소 78%로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리고 유해오염물질 노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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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먹거리 안전위해 검사기관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아울러, 올해부터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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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홍역예방 주의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집단유형 27명(대구 15명, 안산 9명, 시흥 1명), 산발사례 3명(서울, 경기, 전남 각 1명) 10명, 서울 1명 등 전국에서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고 밝혔다.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은 잠복기가 평균 10일에서 12일로,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기를 갖고 있으며, 전구기에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고, 발진기에는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되고,.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며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보이는 한편 회복기에 들어서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한 대구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으로,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 전남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3명(해외 여행력 있는 모두 30대)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하여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하고,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는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가속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 접종해야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아울러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특히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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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업장현황신고 할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였는데 매출자료로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이며 매입자료로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이다.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으며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고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된다.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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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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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또한,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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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위생법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3곳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곳이 2곳이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곳이 2곳 적발되었다.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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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5.18 희생자 유족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4일 5.18 희생자 어머니들이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하는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추운 겨울에 천막 하나 없이 농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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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으로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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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농약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홍차의 원조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감자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인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되었다.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국길 여행가방에 담아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홍차 메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던 홍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46.25g:1.85gx25개)으로 168.72kg이 경남 창원 소재 J00 업체에 의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객들에 의해 소량씩 국내로 들어온 수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수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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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기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으로 되기때문이라고 한다.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하다.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한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방문 상담은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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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 식약처~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일제 점검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는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이다.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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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서면 산불 현재까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제 오후 16시 12분경 강원도 양양군 송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일 아침까지 진화 중이라고 산림청이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6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에 실패하고, 2일 아침까지 야간산불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은 2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총 12대(산림9대, 소방1대, 군2대)를 투입하여 진화할 계획이며, 공무원 300명, 진화대 53명, 소방 40명 등 460여명, 진화차 5대, 소방차 15대, 기계화시스템 2대 등 22대를 투입하여 진화중이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민가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송천리 마을주민은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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