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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5,777명 채용…전년比 10.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 5,7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채용계획 규모는 2만3,260명 대비 10.8% 늘어난 수치다.잡코리아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한 362개 공공기업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 5,777명으로 지난해 채용계획 규모인 2만 3,260명 대비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36곳)이 6,224명을 이어 준정부기관(97곳)이 7,51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이외 229곳의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총 1만 2,035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잡코리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총 1,5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채용계획 규모에서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1,500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가 올랐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015명), 충남대학교병원(953명), 부산대학교병원(944명) 순으로 5위권을 차지했다. 경상대학교병원(900명), 전남대학교병원(77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620명), 서울대학교병원(573명)도 정규직 채용계획 규모 10위권에 드는 공공기관으로 꼽혔다.특히 이들 1~10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계획 규모의 3분의 1 이상인 3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주무부처 별로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6,258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채용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4,088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국토교통부(3,866명)와 보건복지부(3,61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91명) 산하 기관 역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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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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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원경찰 전환 이후 첫 공채 실시…정부청사 청원경찰 188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선발을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총 188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은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3월 21일 필기시험, 4월 11일과 5월 9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각각 실시하며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 임용할 예정이다.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시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개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청원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등을 고려해 필기, 실기, 면접의 단계별 시험과정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과 동시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선발 방안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한편, 원서접수 등 시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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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스키장, 눈썰매장 등 428 위생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시행(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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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인터넷으로 판매...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세관) 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으로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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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학생 및 직장인 44% ‘올해 공무원시험 볼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10명중 4명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20~30대 대학생 및 취준생과 직장인 2,2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는 응답자가 44.4%에 달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학생 중 47.5%로 과반수에 가까웠고, 취준생(졸업한 신입직 구직자) 중에는 58.7%로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직장인 중에도 10명중 3명에 달하는 30.3%가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 답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중에는 51.1%로 절반을 넘었고 30대 중에도 39.4%로 적지 않았다. 최근 5년 사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잡코리아가 동일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대 중 공시족 비율은 38.8% 였으나, 올해 44.4%로 5.6% 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특히, 취준생 중 공시족 비율이 41.5%에서 58.7%로 17.2%P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중에는 4.0%P(43.5%→47.5%), 직장인 중에는 0.7%P(29.6%→3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30대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주요 이유는 ‘정년보장’과 ‘복지/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75.1%(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39.4%)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36.5%) ▲정시퇴근할 수 있어서(27.8%)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13.4%)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일반기업에 비해 수월해 보여서(11.4%) 등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준비하는 시험 중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4.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어 ‘7급 공무원 시험(13.3%)’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온라인 강의’로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4.8%(복수응답 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학(34.2%)’이나 ‘오프라인 강의(27.4%)’를 수강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하루 평균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은 5.2시간으로 집계됐다. 20대는 평균 5.8시간 공부한다고 답해, 30대(평균 4.6시간)보다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길었다. 시험 준비는 최대 2년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은 최대한 얼마나 도전할 계획인가 조사한 결과, ‘최대 2년까지’라 답한 응답자가 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대 3년까지(25.5%)’ 도전할 것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합격할 때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7.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한편, 이들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치열한 경쟁’이라 답한 응답자가 58.6%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가 어렵고 잘 안 된다(48.5%) ▲일 년 중 시험 기회가 적다(32.1%) ▲채용 규모가 적다(30.2%) 순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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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과실로 임산부·영유아 사망시 즉시 '폐쇄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즉시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또, 감염병을 전파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격리 혹은 근무를 제안하지 않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은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환경 탓에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나 신새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이송하고도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산후조리업자는 또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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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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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안전운임제'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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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막는다"…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블랙아이스(살얼음 사고) 등 겨울철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관리구간을 2배로 늘리는 등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7일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하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 결빙 취약구간 집중 관리 ▲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 확충 ▲ 대형사고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빙 취약구간 집중적 관리·결빙 취약구간 안전시설 확충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는 입장이다.더불어,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자동염수분사시설은 235개 확충)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 약 180km 구간, Grooving)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올해까지 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한다.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한다.또한, 국토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국토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 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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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 한 곳에…스마트시티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돼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다. 더불어,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소개, 정책, 프로젝트, R&D, 거버넌스, 글로벌 스마트도시, 소식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종합‧정리먼저, 법‧제도, 법정 계획*, 연구 결과물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정책과 사업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의 보도자료도 분야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통합 플랫폼 등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별 상세 내용 및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도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전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또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와 연계해 학술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 정부‧기업‧시민‧전문가 간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부‧기업‧전문가 등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국토부장관 소속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와 119개 광역‧기초 지자체(광역 17‧기초 102)로 구성된 지자체 협의회 뿐 아니라 올해 2월 구성된 민간기업 연합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회원사가 보유한 분야별 스마트기술‧서비스도 파악할 수 있다.또한,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10개)의 주요 역할과 대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연구‧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국가와의 협력 제고를 위한 채널 기능 강화국내 정보에 더해, 해외 스마트시티 정보도 한 곳에 모았다. 작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정책과 함께 그간 개개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야 했던 미국‧스페인 등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 정보도 포털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운영‧교통‧에너지‧ICT 솔루션 등 분야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예약 기능이 도입된다. 원하는 투어 유형, 일정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투어 이용이 가능해져 투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이용자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최신 소식과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제공사업 공모일정부터 국내‧외 행사 소식까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최신 동향을 이 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구독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번 사이트 구축을 통해 그간 정책별‧기관별로 분산돼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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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의 새 이름…‘수입 식품 정보 마루’로고 공모전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의 새로운 이름인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잘 어울리는 로고를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전 및 인기투표를 통해 ‘수입식품 정보 마루’가 선정되었다.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공모전은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어울리는 로고를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민 투표를 거쳐 상징성·인식성·디자인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작(1명), 우수작(4명)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최우수작은 올해 2월경 오픈 예정인 ‘수입식품 정보 마루’를 대표하는 로고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국민이 정해준 이름과 로고로 새롭게 개편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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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하게 하면 등록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은 ▲부실점검자 처발 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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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충남, 충북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 4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 충남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시는 62㎍/㎥, 충북은 62㎍/㎥, 충남은 61㎍/㎥로 3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이에 따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아울러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93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이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은 4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천안시 에너지환경사업소)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행정·공공기관에서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솔선수범해 줄 것과 국민은 야외활동 자제와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국가기후환경 회는 국민 행동 권고 사항으로 ▲가까운 거리는 걷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하루 3번 이상 환기 및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할 것, ▲자동차 공회전, 과속, 과적을 하지 말 것,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소각량을 줄일 것,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 신고하기, ▲공기청정기 필터 사전 점검, ▲외출 후 손발 씻기 및 먼지 털기,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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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만 9,822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 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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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 있으면 기능성 표시 가능하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반 식품에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19년 3월)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8개월(4월~ 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서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또한, 표시한 기능 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아울러,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 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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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원봉사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새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3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연구를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단년도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추진 등이 어려웠다. 또,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이 갱신돼 운영의 안정성, 직원 고용의 연속성 등에 한계를 보여 왔다.행안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서울 세종대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재단법인 설립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단위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자체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전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초대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권미영센터장이 채용돼 3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정책은 ‘민간 주도 관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그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간의 자율성·전문성에 기반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전국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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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 지자체 손잡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라면서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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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원 투자…전년비 1,060억원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위험지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재해예방사업은 위험지역 유형에 따라 각 시설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해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등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 사업장 인명피해 없애기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발주 및 주요 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조기추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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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상' 수상…대전 대덕·서구 장려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기초-시), 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기초-군), 대전 대덕구·서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게는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번 지역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의 '전문가평가단'과 지역 및 성비 등을 고려한 204명의 '시민 대표'를 구성해 3개 항목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평가지표는'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반영해 3대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14개 지표로 설계했다.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우수사례 확산' 지표를 신설했다.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과제 이외에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 '자율추진 혁신과제' 배점을 확대(3점→14점)해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특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평가결과는 '포용적 행정' 분야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협업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일하는 방식 혁신' 지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내년에는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 배점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5점→7점)해 실시했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국민평가단이 기관 대표 혁신 사례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저출산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인천광역시는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로 의료진이 직접 응급의료전용 닥터카 탑승 현장에 출동, 실시간 상황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혁신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해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고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표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이기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다”라며 “정책의 공동생산자인 주민들이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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