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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 지원 비용 5일서 10일로 확대…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총 6만 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이날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 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 1,190명(17.3%),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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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도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영남권·중부권)는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참여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중부권역과 영남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역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한편, 이번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약 80병실 내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위기상황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두 사업은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의료진 보호 및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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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확정…직관성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최종 선정된 경고 그림은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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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오늘 총 1,024만 5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24만 5천개라고 발표했다.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71.4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히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방역 업무 종사자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6만 2천개가 공급된다고 밝혔다.버스·철도·항공·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부에 어제(4.9.) 11만 8천개가 공급되었고, 오늘(4.10.)은 92만 5천개가 공급되며 또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52만 7천개가 공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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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장자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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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그 결과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이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불법제품들 중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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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선거에 썼던 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라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환경부는 전국의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향후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단순 소각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 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주소·성함 등 기재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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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오늘 총 940만 8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40만 8천개라고 발표하며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22만 7천개를 우선 공급했다고 덧붙였다.먼저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 8천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오늘(4.8.)은 19만 4천개가 공급되었으며 또한, 운송업자를 위해 국토부에 3만 3천개가 공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4월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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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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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빛나는 메가박스의 ‘상생’ 가치...소상공인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메가박스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 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홈페이지 및 멤버십 앱 알림, SNS 등 다양한 메가박스 채널을 활용해 일부 지점의 이웃 가게 홍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우리 동네 이웃 가게를 소개합니다”라는 컨셉의 이번 캠페인은 지점별 인근에 위치한 이웃 가게에 대한 정보 및 혜택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메가박스 11개 지점에서 총 44개 이웃 가게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캠페인 기간은 지점별로 다르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동대문점, 이수점, 센트럴점이, 경기도에서는 킨텍스점, 백석점, 고양스타필드점, 일산벨라시타점, 의정부민락점이, 경상지역에서는 해운대(장산)점, 창원점, 울산점이 참여했다. 이웃 가게 방문 시 이벤트 페이지를 캡쳐 또는
출력해서 제시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고객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메가박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전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메가박스는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위탁사 제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화관 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위탁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고객에게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지난 3월 16일부터 안심더하기(띄어앉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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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오늘 총 972만 8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72만 8천개라고 발표했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한편 어제(4.6.)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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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1일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 6일부터 서울과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대상자는 지난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다"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양 실장은 "지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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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4월 6일(월)부터 시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여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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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삼은데 대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체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다.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2715원이다.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다.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한다.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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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오늘 총 995만 8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4월 2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95만 8천 개라고 발표하며 그중 복지부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14.3만 개를 공급했다고 발표했다.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한편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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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조치를 실시한 지난 1일 단기체류 외국인 8명이 격리를 거부해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2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를 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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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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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약품을 찾아라...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play스토어’(구글) 또는 ‘App스토어’(애플)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로 연결되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의경 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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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검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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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47년만에 국가직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다음달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고 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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