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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법 개정안 5. 19.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6-05-19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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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주민등록법 개정안 5. 19.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 >

특히󰡒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5. 12. 23)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17.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하여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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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9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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