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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수 있다 - 4.28대책 후속조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6-05-17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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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수 있다

4.28대책 후속조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 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갈음하여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로 제출토록 하였다.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하였다.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

 

《 관계인별 서류 징구 현황 》

구 분

현 행

개 선

임대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입주자부담금 영수증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생 략)

입주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합격(재학)증명서

- 순위 증명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필요시)

중개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좌 동

 

 

또한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계약체결 절차도 》

구 분

계약체결 절차

현행

(7일 소요)

주택물색

(입주자)

⇨

서류송부

(중개사)

⇨

권리분석

( 0

  • 기사등록 2016-05-17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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