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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 중앙재난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 기사등록 2016-02-17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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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지난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한파 피해지역 복구비용 14,043백만원을 2.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피해현황 :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07백만원(사유시설 17,351, 공공시설 1,156)

▲ 전북 고창(아산면 성산리/비닐하우스 붕괴)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전북 고창(고지면 예지리 인삼재배사 전파)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육상 양식시설 지붕파손)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제주(제주시 침출수 저류조 지붕 파손)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지원 5,617백만원, 지방비 3,867백만원, 자체복구비 4,559백만원이고 지역별로는 제주 4,256백만원, 전북 3,951백만원, 전남 3,648백만원, 충남‧경북 등 기타 지역에 2,188백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6,805세대)에 8,252백만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등 공공시설(5건)에 5,791백만원을 결정하였다.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해상의 수산 증‧양식시설,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재해형(´06년) 이전의 표준규격으로 ´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세부적인 피해원인과 대책으로 첫째 비닐하우스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 시설에 피해가 집중 되었다.

 

농가지도형의 경우 ´06년 이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설치를 권장한 규격으로 설계하중 적설심이 약18cm로 내재해형보다 적설하중에 취약한데 이번 1.23~25 기간중 적설심은 고창 해리면 43cm, 제주 조천읍 51.3cm 로 농가지도형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강설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시설구분

파이프규격

(mm)

적설심

(cm)

비 고

(적 설 량)

농가지도형

∅22~32

18

고창(최고 43cm, 해리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내재해형

∅25~48

25~55

 

※ 고창,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비닐하우스 피해면적 122.87ha 중 고창 30%(36.64ha), 제주 26%(31.38ha) 피해 차지

특히 제주지역은 기후특성상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加溫)시설이 없고, 겨울철 노지재배(무, 당근 등)가 많아 농작물 동해(凍害)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중이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았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가 동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설특보 등 발령시 인삼재배사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 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원인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에 취약한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 복구시 내 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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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7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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