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실시
`난폭 ․ 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고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착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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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
난폭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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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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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태양 |
상해․폭행․협박․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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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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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 법률 |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
도로교통법 (´16. 2. 12.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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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
1년↓ 징역, 500만 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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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행규칙에 규정) ※ 시행 시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 |
※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율했으나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의율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