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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브리핑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 국제사회의 혹독한대가
  • 기사등록 2016-02-03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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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브리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 국제사회의 혹독한대가

 

북한은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UN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여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사회는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국제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인력은 고급인력 200여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원자력 관련 질병에 걸린 과학기술자도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로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및 IAEA 사찰을 수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북한은 9·11테러 이후 미·북 간의 입장차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2003년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핵폐기와 금융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차로 성과 없이 폐막되었다. 그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주요시설 세 곳(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 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나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에야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4월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고, 엄격한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 화물 검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대내결속 및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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