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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민에게 - 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 기사등록 2016-01-20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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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민에게

교육부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이준식 신임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을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에 준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307,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307,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이 있으면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교육부 교육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로 보내면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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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0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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