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세종시 대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내세운 싸움인 이른바 ‘야차룰’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날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싸움에 합의했더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신종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또래 간 몸싸움을 놀이로 여기거나 폭력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야차룰’은 당사자 간 합의를 내세워 싸움을 벌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서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싸움을 강요하거나 또래 집단의 압박이 개입될 수 있다.
싸움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면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싸움 영상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하지 말고 교사·보호자 또는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양상에 맞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교사나 보호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12 또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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