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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포괄임금 수당체불 적발률 최고…IT·R&D 다시 집중감독 -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21일부터 5차 기획감독 - 대전청 관내 6곳 수당 미지급 적발…5곳이 연구개발·SW 등 지식서비스업 - 고정OT 초과수당 미지급·휴일근무 축소 인정 등 ‘공짜노동’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6-08-21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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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앞선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21일부터 대전·청주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대전·청주지역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앞선 기획감독에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6개 사업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곳이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업체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대전 권역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오남용이 집중적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선정해 지난 5월 14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벌이고 있다.


릴레이 감독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청주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국 단위 1차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실제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곳이었으며, 이 중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는 6개 사업장이 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전과 청주 소재 사업장이 각각 2곳 포함됐으며,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5곳을 차지했다.


대전·청주지역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가 이번 5차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선 감독에서는 고정OT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전에 정한 고정OT를 넘어선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A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4명이 받지 못한 수당은 모두 2,500만원에 달했다.


연구개발업 B사는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1명의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1차 기획감독 이후에도 대전과 청주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보는 이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에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하거나 전혀 지급·부여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고정OT 사업장에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일부만 인정한다는 내용도 신고됐다.


다만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방식을 활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정해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데도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5차 감독은 앞선 기획감독에서 확인된 대전 권역의 수당 체불과 이후 이어진 익명 제보를 토대로 진행되는 후속 감독이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포괄임금·고정OT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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