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신속한 가입을 독려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공단은 이번 기간 동안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용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나 공무원·교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지사 방문, 팩스, 4대사회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강조기간 동안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고용 안정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라며 “사업주의 성실한 가입신고로 모두가 혜택받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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