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가 혁신도시지정에 한발 가까워졌다.
균특법이 지난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균특법 시행령개정, 국토교통부장관에 혁신도시지정만 남겨두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과정은 오는 6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20.5월 완료예상)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채용기회도 확대된다.
2005년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2개 지자체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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