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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기관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기관을 지정 공고하였다.

 

국토부는「2018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28개 기관에 대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12일자로 공고 하였다.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유형

대표자

소 재 지

제2018-01호

㈜공주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남궁기원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42

제2018-02호

진주새뜰마을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김영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611, 2층

제2018-03호

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나)

김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75번길 33-2

제2018-04호

㈜녹색친구들

기타형

김종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00, 2층 201호

제2018-05호

사회적협동조합희망동네

기타형

정영구

서울 동작구 성대로 55, 2층

제2018-06호

사회적협동조합문화숨

지역사회공헌형(나)

황정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1-1 동남빌딩 302호

제2018-07호

㈜유쾌한

기타형

신윤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성동상생도시센터 7층

제2018-08호

㈜쉐어하우스공명

기타형

이동석

(본점)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40번길, 74, 4층 401호(용봉동)

(지점)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04-7, 4층(용봉동)

제2018-09호

㈜도시와 사람

기타형

김승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75번길 47, 2층

제2018-10호

사회적협동조합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타형

김춘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2, 505호

제2018-11호

주식회사인피루트

기타형

김지은

경기도 시흥시 대골안길 42, 1층(대야동)

제2018-12호

주식회사 고래실

지역사회공헌형(가)

이범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1길 10

제2018-13호

㈜다해브러

지역사회공헌형(가)

배순철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길 50

제2018-14호

㈜촌티서울

기타형

홍석봉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50, 3층

제2018-15호

㈜공무점

기타형

안군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길, 74

제2018-16호

(유)아름건축

지역사회공헌형(가)

조숙희

전북 군산시 부원로 123-9

제2018-17호

㈜제주착한여행

기타형

허순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762-1, 1층(봉개동)

제2018-18호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나)

김용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29-6

제2018-19호

씨제이인스트루먼트(주)

기타형

박창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5 KIST H-1 982AB호

제2018-20호

㈜냅스터

기타형

김현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530호

제2018-21호

유한책임회사 더함

기타형

양동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10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제2018-22호

㈜뉴미들클래스

기타형

박승환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07-1, 3층(성남동)

제2018-23호

㈜백년건축

혼합형

(일자리제공, 서비스제공)

전득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6길 24-12

제2018-24호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형(나)

김덕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112

제2018-25호

㈜윙윙

기타형

이태호

대전 유성구 대학로 195-1, 1층 좌측호

제2018-26호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협동조합

기타형

민들레

충남 아산시 용화동 1518, 1층

제2018-27호

사이영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강세웅

전남 순천시 시민로 46-1, 4층

제2018-28호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이용섭

전남 순천시 이수로 254


 

또한 국토부는 지정기한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보하고 지정된 28개 기관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2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의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한편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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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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