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채취금지 해제, 유통`가리비´1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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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18일 기준 패류독소 발생해역도(출처-식약처)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4월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되어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4월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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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판매원(소재지) |
판매일 |
생산해역 |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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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
해남농협마트 (전남 해남군 소재) |
2018.4.16 |
고성군 자란만 |
600kg |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하여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