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금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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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사 전경 |
지난해에 국내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공제한 세액을 정산할 때 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군은 홍보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홍보 및 개별 전화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