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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18년 벼 수매대금 선지급 - 4월10일까지 읍․면에서 접수
  • 기사등록 2018-03-09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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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18년 벼 수매대금 선지급

4월10일까지 읍․면에서 접수

 

2017년 처음 시행한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금산군은 올해도 농가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한다.

 

▲ 금산군, 2018년 벼 수매대금 선지급 신청 받는다.(사진-금산군청)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대상 농가는 신청서를 4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협에 2018년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역 농협은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선정된 대상자에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군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금산군 농업인은 4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농협에 수매약정 체결을 한 후 심사를 거쳐 `18.5월~11월(7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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