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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 13개제품에 리콜명령 - -학용품 10개,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안전기준 미흡한 것으로-
  • 기사등록 2018-03-08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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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 13개제품에 리콜명령

-학용품 10개,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안전기준 미흡한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2월)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했다.(3.9.)

 

 

이번 결함으로 인해 리콜명령이 내려진 학용품 10개(필통3, 연필깎이1, 크레용·크레파스2, 지우개2, 샤프1, 색연필1), 학생용 가방3개는 9일부로 보상조치 된다.

 

필통(3개)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을 확인했다.

 

크레용·크레파스(2개)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샤프(1개)는 납 47.9배 초과되었으며, 지우개(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되었다.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되었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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