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서민경제의 주춧돌´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 체결
보령시는 5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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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위탁 협약 체결 장면(사진-보령시청) |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는 2억 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특례를 보증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접수 및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보령지역의 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10)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45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은 110개 업체에서 24억11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시는 109개 업체에 대한 이차(이자) 보전액 8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