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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18.5월부터 시행 - 향정신성의약품 중`프로포폴´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관리
  • 기사등록 2018-02-09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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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18.5월부터 시행

향정신성의약품 중`프로포폴´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이고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 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취급자들도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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